건강기능식품의 종류와 효능, 효과, 일일섭취량

 

 

건강기능식품의 정의

건강기능식품’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이하 기능성원료)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기능성원료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런 기능성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인정받은 기능성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입니다.

모든 식품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능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 할 수 있습니다.

  • 1차기능 : 생명 및 건강 유지와 관련되는 영양기능
  • 2차기능 : 맛, 냄새, 색 등의 감각적, 기호적 기능
  • 3차기능 : 건강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되는 생체조절기능 등

이 중 건강기능식품은 3차 기능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품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고 해서 건강기능식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만들어지는 제품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 또는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건강식품’, ‘자연식품’, ‘천연식품’과 같은 명칭은 ‘건강기능식품’과는 다릅니다.

모든 건강기능식품에는 기능성원료의 『기능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해보세요.

  • (일반식품의 영양표시) : 기능성 표시가 없음
  • (건강기능식품의 영양기능정보표시) : 기능성 표시가 있음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

작성 및 감수 : 대한의학회_대한가정의학회


출처: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관련 국내외 식품 제도변천

1. 기능성 원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원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으로, 기능성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기준 및 규격을 고시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고시된 원료와 개별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거쳐 인정받은 영업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개별인정 원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고시된 원료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있는 기능성 원료를 말합니다. 공전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기준, 규격, 최종제품의 요건에 적합할 경우 별도의 인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양소(비타민 및 무기질, 식이섬유 등) 등 약 83여 종의 원료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2) 개별인정 원료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개별적으로 인정한 원료를 말합니다. 이 경우, 영업자가 원료의 안전성, 기능성, 기준 및 규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를 통해 기능성 원료로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인정받은 업체만이 동 원료를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140 여종의 기능성원료가 있습니다.

개별 인정된 기능성 원료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건강기능식품 공전에 등재되어 고시형 원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영업자가 요청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능성 원료 인정 후 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서 유예할 수 있습니다.

1) 기능성 원료로 인정 후 품목제조/수입 신고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하였거나 3개 이상의 영업자가 인정받은 후 품목제조/수입 신고한 경우

2) 인정받은 자가 등재를 요청하는 경우(다만 인정받은 자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2가 요청해야 함)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원료(고시형 원료 또는 개별인정형 원료)를 사용하고, 기타원료(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 등을 사용하여 정해진 기준 및 규격에 맞게 제조하여야 합니다.

2. 기능성 종류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영양소기능’,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 및 ‘생리활성 기능’이 있습니다.

‘영양소기능’은 인체의 성장·증진 및 정상적인 기능에 대한 영양소의 생리학적 작용이고, ‘생리활성기능’은 인체의 정상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향상 또는 건강유지·개선 기능을 말합니다. 또한,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은 식품의 섭취가 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상태의 위험을 감소하는 기능입니다.

기능성 근거자료가 질병발생위험감소를 나타내며 확보된 과학적 근거자료의 수준이 과학적 합의에 이를 정도로 높을 경우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이 인정되며, 인체의 정상기능이나 생물학적 활동에 특별한 효과가 있어 건강상의 기여나 기능향상 또는 건강유지·개선을 나타낸 경우 ‘생리활성기능’이 인정됩니다.

3. 기능성 등급

생리활성기능의 경우 기능성 근거자료의 정도에 따라 등급이 있습니다. 기능성 입증자료의 수준에 따라 ‘생리활성기능 1, 2, 3 등급’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 인정등급

4. 기능성 내용

1)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

현재까지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만 있습니다.

    * 칼슘 (일일 섭취량 : 210~800mg)
    * 비타민 D (일일 섭취량 : 1.5~ 10 ug)

2) 생리활성기능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에 유용한 효과로서, 24개의 기능성(아래 표 참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억력 개선’에 해당된다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줌 (줄 수 있음, 줄 수 있으나 관련 인체적용시험이 미흡)’으로 인정됩니다.

24개의 기능성 분야

3) 영양소 기능

비타민 및 무기질, 단백질, 식이섬유, 필수지방산의 기능이 있습니다.

비타민 및 무기질, 단백질, 식이섬유, 필수지방산의 기능

비타민 및 무기질, 단백질, 식이섬유, 필수지방산의 기능

작성 및 감수 : 대한의학회_대한가정의학회


출처: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기능식품의 종류

1. 성인 남성

1) 간기능 약화

간 건강을 위해서 올바른 식생활 및 생활습관이 가장 중요하지만, 불충분하다면 밀크씨슬추출물, 브로콜리스프라우트분말, 표고버섯균사체, 표고버섯균사체추출물, 복분자추출분말, 헛개나무과병추출물,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을 기능성원료로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함으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기능_인정된 기능성원료

2) 유해한 활성 산소 증가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올바른 식생활 및 생활습관이 더 중요하지만, 음식섭취만으로 불충분하다면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영양소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함으로서 필요한 식품의 영양을 대신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엽록소함유식물,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녹차추출물, 프로폴리스추출물, 스쿠알렌, 메론추출물, 코엔자임Q10, 토마토추출물, 포도종자추출물, 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 등의 기능성원료를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은 항산화 효소의 기능을 원활히 하도록 도와주거나, 항산화 물질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량으로 생성된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유해한 활성 산소_인정된 기능성원료_고시형 원료

3) 면역력 약화

인삼, 홍삼, 알콕시글리세롤 함유 상어간유, 알로에 겔, 표고버섯균사체, 당귀혼합추출물, 금사상황버섯, L-글루타민을 기능성원료로 한 건강기능식품은 면역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합니다.

인삼, 홍삼, 알콕시글리세롤, 알로에 겔 등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은 면역세포를 증가시키거나, 그 기능을 조절하여 면역능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면역력_인정된 기능성원료_고시형 원료

4) 고혈압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해서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통한 식생활 조절이 더 우선이여야 하지만, 불충분하다면 정어리펩타이드, 가쯔오부시올리고펩타이드, 카제인가수분해물, 올리브잎추출물, 코엔자임Q10, L-글루타민산 유래 GABA 함유분말, 해태올리고펩티드 등을 기능성원료로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함으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장은 나트륨의 함량을 조절하여 혈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나트륨 재흡수를 통해 혈액량을 증가시켜, 혈압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단계를 조절해 주면 혈압 조절이 가능하게 됩니다. 정어리펩타이드 등의 기능성원료를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은 혈압을 상승시키는 호르몬의 작용을 어렵게 하여,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혈압_인정된 기능성원료

5) 스트레스 증가

스트레스 요인이 주어지면 코르티솔(Cortisol)이나 다른 호르몬이 혈중으로 분비되어 우리 몸을 보호하려고 힘과 에너지를 제공하는 신체증상이 일어납니다. 우선 신체부위에 혈액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혈압이 증가하며 뇌,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류는 증가하는 반면 피부, 소화기관, 신장, 으로 가는 혈류는 감소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 몸은 산소공급을 위해 호흡이 빨라지고, 소화기능은 떨어지며 근육은 긴장하고, 정신과 감각기관이 예민해지게 됩니다. 이 상태를 장기간 두게 되면 저항력이 떨어지게 되고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를 적게 받거나 완화시키는 것이 건강을 위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 올바른 식생활 및 생활습관이 더 중요하지만, 불충분한다면 유단백가수분해물, L-테아닌을 기능성원료로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함으로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_인정된 기능성원료

2. 성인 여성

1) 뼈와 관절의 약화

칼슘은 식품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으나, 부족한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량 섭취 시 다른 무기질의 흡수를 저해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뮤코다당 단백/글루코사민, N-아세틸글루코사민 등을 기능성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관절 연골세포의 구성 성분이 됩니다. 따라서 연골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관절의 윤활작용을 하는 윤활액 생성을 증가시켜, 관절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황금추출물등복합물 등을 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관절에서 염증 유발 물질을 감소시켜, 관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비타민 K, 칼슘, 망간은 뼈의 형성과 유지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D, 비타민 K, 칼슘, 망간 등 영양소 제품들은 하루 섭취량이 1일 영양섭취기준의 최소 30%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상합섭취량 이상을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뼈와 관절_인정된 기능성원료_고시형 원료

2) 피부노화

N-아세틸글루코사민, 히알우론산나트륨, 곤약감자추출분말, 쌀겨추출물, 지초추출물은 피부 건조와 수분 보유량 등을 개선시킴으로써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소나무껍질추출물등 복합물과 홍삼, 사상자, 산수유 복합추출물은 햇볕 또는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으로부터 피부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피부노화_인정된 기능성원료_고시형 원료

3) 비만

공액리놀레산 등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은 지방으로 합성하는 과정을 방해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히비스커스등복합추출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등을 기능성원료로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은 지방분해를 촉진하여 체지방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비만_인정된 기능성원료

작성 및 감수 : 대한의학회_대한가정의학회


출처: 국가건강정보포털

기대효과

건강보조식품의 기능성은 주로 표시광고 심의에 의해 관리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식품위생법은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영양식품(영양보충용식품과 식사대용식품 중 체중조절용 식품에 한합니다)을 광고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건강보조식품 표시광고 심의에 대한 규정은 몇 가지 기준을 갖고 있었는데 먼저 신체조직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유지, 건강증진, 체질개선, 식이요법, 영양보급 등의 표현이 건강보조식품의 주요 기능성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외에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항 등 의약품과 같은 효능과 효과를 표현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아 당뇨병, 변비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는 심의 통과가 불가능했습니다.

고시형 기능식품의 재평가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몇 개의 큰 범주로 나눈다는 원칙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으로 받아들여지던 표현들을 분석해보면 △영양소의 공급에 관한 표현 △인체에 발현되는 특별한 효과 △식품의 섭취와 질병예방의 상관관계 △기능성표현으로 맞지 않거나 모호한 내용 등이 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유관단체들이 참여하여 영양소 기능, 특정기능, 일반기능의 3개 범주가 정해져 재평가 사업을 연차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재평가 원칙 삽화, 보건복지부/대한의학회 제공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재평가 원칙 1. 영양소의 공급 : 스피루리나제품, 로얄제리, 클로렐라제품, 자라제품, 뱀장어류, 포도씨유제품, 효모제품, 배아유제품, 배아제품 영양보급, 영양불균형, 개선단백질, 필수아미노산, 필수지방산공급, 고단백식품핵산,단백질, 엽록소, 섬유소 등 함유 2. 특정기능 : 인삼/홍삼제품, 알로에제품, 화분제품, 키도산함유제품, EPA/DHA함유제품, 유산균함유제품, 레시틴제품, 감미리놀렌산함유제품, 베타카로틴함유제품, 키토올리고당함유제품, 옥타코사놀제품, 엽록소함유제품, 뮤코다당,단백질품, 글루코사민함유제품, 스쿠알렌제품, 매실추출물제품 3. 일반기능 : 버섯제품,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효소함유제품, 식물추출물함유제품, 알콕시글리세롤함유제품 신진대사기능, 건강증진 및 유지, 체질개선, 체력증진 및 보강, 생리활성성분함유

건강보조식품들은 건강과 관련된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받고 있었는데, 당시 가장 많이 유통됐던 제품들을 보면 EPA(오메가3지방산) 제품은 콜레스테롤 개선, 스쿠알렌 식품은 피부건강에 도움, 알로에식품은 면역력 증강 기능 등을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건강보조식품들이 부여받은 기능성의 내용은 광고심의의 참고자료 정도로 사용되는 것들 이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건강보조식품의 기능성에 대해‘광고 사전 심의를 통해 허위 과대 광고를 심사한다’는 정도의 규정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광고심의 과정에서 의약품으로 오인케 하거나 과학적인 근거가 미약하고,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내용 등은 허위 과대광고로 금지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 잣대가 미약하고 제출 자료의 수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효과적인 기능성 관리가 이뤄지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의 기능성 표현 예 표

건강보조식품의 기능성 표현 예
종류 기능성 표현
EPA/DHA 함유식품 EPA(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 혈행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 DHA(두뇌/망막의 구성 성분, 두뇌 영양 공급에도 도움)
로얄제리가공식품 영양보급, 건강 증진 및 유지, 고단백 식품
스쿠알렌식품 산소 공급의 원활화, 피부 건강에 도움, 신진 대사 기능
효소식품 신진대사 기능, 건강 증진 및 유지, 배변에 도움(식이섬유 다량 함유시), 체질 개선
포도씨유식품 황산화 작용, 필수지방산 공급원
버섯가공식품 혈행을 원활히하는데 도움, 생리활성 물질 함유
알로에식품 장 운동에 도움, 면역력 증강 기능, 피부건강에 도움(알로에베라), 배변 활동에 도움(아보레센스)
매실추출물식품 유해균의 번식 억제, 피로 회복에 도움, 알칼리성 생성 식품
자라가공식품 단백질 공급원, 체력 증진, 체력 보강, 영양 보급
키토산가공식품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 항균작용, 면역력 증강 기능, 생리 활성 물질

두 번째로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의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임신·수유기 영양보급, 병후 회복시 영양보급, 노약자 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 등 특수영양식품에 사용되던 문구는 이 같은 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품에 함유된 식품성분이 신체조직이나 생리학적 기능에 미치는 작용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양보충용식품인 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지방산 보충식품 등의 기능성에 대한 내용을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제출된 기능성 자료를 개별적으로 연구 유형을 분류하고 연구의 유형과 자료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만들어집니다. 연구의 유형은 크게 5등급으로 나누어, 이 중 인체적용시험 중에서도 가장 객관적이라고 평가되는 무작위 배정 대조군 설정 시험을 최상위로 놓았으며 그 아래로 표본관찰 연구, 사례연구, 동물시험, in vitro 시험 등이 배치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제출된 자료들을 검토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대표성을 가진 피험자가 선정 되었는지 △대조군은 적절한지 △시험기간은 적절한지 △피험자들의 식이 특성이 파악됐는지 △적합한 바이오마커가 사용됐는지 등이 집중적으로 검증한 또 이를 일목요연하게 분류해 각각 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연구의 유형과 자료의 검토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기능성의 등급이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기능성은 4개 등급으로 나누었으며 각각 평가 점수에 따라 각각 다른 기능성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기능성 내용의 결정 및 표시 표

기능성 내용의 결정 및 표시
기능성 등급 기능성 표시의 예
질병발생 위험감소 ○○질병의 발생위험을 감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기타기능1 ○○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기타기능2 ○○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기능3 ○○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인체에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평가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 가까워 오면서 기존 공전의 어느 부분이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윤곽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과학적 근거를 최우선 순위에 놓았던 사업 목적이 암시하는 대로 △과학적 근거가 미흡한 품목의 기능성 △과학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표현 △기능성 표현이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표현들은 대거 삭제가 불가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유통되는 실적이 극히 저조한 포도씨유, 뱀장어유가 건강기능식품에서 삭제됐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입은 하고 있으나 전부 일반식품의 원료로만 사용되는 배아와 배아유 역시 삭제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통실적이 있는 로얄젤리, 효모, 화분, 효소, 자라, 식물추출물발효, 버섯 등은 무턱대고 삭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부 품목은 몇몇 회사의 주력 상품으로까지 취급되고 있는 상황이라 삭제를 강행할 경우 기업 경영에 타격을 줄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식약청은 이들 품목을 일단 일반 원료로 묶어 기존대로 유통할 수 있도록 한 후 2009년 12월31일까지 기능성 내용을 입증하게 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삭제 이전에 유예 기간을 두어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대신 업체들로 하여금 기능성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소 기능성을 입증하지 못한 몇몇 품목들 역시 일반 원료라는 범주로 묶여 기능식품으로서의 지위는 당분간 유지하게 됐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표현이나 특정기능에 적합하지 않은 표현들이 모두 정리 됐습니다. 또한 실제 의미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거나, 과학적 근거가 없는 기능성 표현들도 다듬어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현들은 객관적이고 확실한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 기능성을 확인하는 문헌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섭취량을 중심으로 원료별로 일일 섭취량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과학적인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기능성원료 재평가 결과 요약

기능성원료 재평가 결과 요약
기능성원료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기능성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귀리 - 식이섬유 - 1.콜레스테롤개선 2.식후혈당상승 억제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1.식후혈당상승억제 2.배변활동 원활
대두식이섬유 1.콜레스테롤 개선 2.식후혈당상승 억제 3.배변활동 원활
옥이버섯 1.배변활동 원활
밀식이섬유 1.식후혈당상승 억제 2.배변활동 원활
보리식이섬유 1.배변활동 원활
아라비아검(아카시아검) 1.배변활동 원활
옥수수겨 1.콜레스테롤 개선 2.식후혈당상승 억제
이눌린/치커리추출물 1.콜레스테롤 개선 2.식후혈당상승 억제 3.배변활동 원활
차천차피 1.콜레스테롤 개선 2.식후혈당상승 억제
폴리덱트트로스 1.배변활동 원활
호로파종자 1.식후혈당상승 억제
알로에겔 고형분 총다당체 1.피부건강에 도움 2.장건강에 도움 3.면역력 증진에 도움
영지버섯자 실체추출물 자실체 베타글루칸 1.혈행개선
프락토올리고당 프락토올리고당 프락토올리고당 1.유해균 증식 2.유해균 억제 3.배변활동 원활 4.칼슘 흡수에 도움
감마리놀렌산 함유유지 감마리놀렌산 감마리놀렌산 1.필수지방산의 공급원 2.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 3.혈행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 4.생리활성물질 함유 1.콜레스테롤 개선 2.혈행 개선
레시틴 인지질, 포스파티탈콜린 레시틴 1.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 2.두뇌영양공급 3.항산화 작용 4.혈행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 1.콜레스테롤 개선
스쿠알렌 스쿠알렌 스쿠알렌 1.산소공급의 원활화 2.피부건강에 도움 3.신진대사 기능 1.항산화 작용
식물스테롤/식물스테롤 에스테롤 식물스테롤/식물스테롤 에스테롤 식물스테롤/식물스테롤 에스테롤 1.혈중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의 개선에 도움 1.콜레스테롤 개선
알콕시글리세롤 함유 상어간유 알콕시글리세롤 알콕시글리세롤 1.유아성장에 도움 2.생리활성성분 함유 3.신체저항력증진 1.면역력 증진
옥타코사놀 옥타코사놀 옥타코사놀 1.건강증진 및 유지 2.지구력 증진 1.지구력 증진
매실추출물 유기산 구연산 1.유해균의 번식억제 2.피로회복 3.유기산작용 4.알칼리성생성식품 1.피로개선
글로코사민 글로코사민 글로코사민 또는 황산염 1.관절 및 연골의 구성성분 2.관절 및 연골을 튼튼히 하는데 도움을 줌 3.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 1.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
N-아세틸글루코사민 - N-아세틸글루코사민 - 1.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
뮤코다당/단백 뮤코다당/단백 뮤코다당/단백 1.연골의 구성성분 2.건강증진 및 유지 3.영양보급 1.관절 및 연골건강에 도움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 식이섬유 - 1.콜레스테롤 개선 2.식후혈당상승 억제 3.배변활동 원활
글루코민난(곤약,곤약민닌) 1.콜레스테롤 개선 2.배변활동 원활

앞서 소개된 다이어트 목적으로 사용되는 몇 가지 기능성소재의 경우도 좀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상술한 바와같이 다양한 건강보조식품의 효능, 효과에 대해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보다 업그레이드 된 자료를 바탕으로 근거 중심의 건강보조식품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체중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성 소제와 작용기전

체중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성 소제와 작용기전
기능성원료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기능성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전 변경 후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수 비피더스균 수 프로바이오틱스 수 1.유익한 유산균의 증식 2.장내 유해미생물의 억제 3.장내 연동운동 1.콜레스테롤 개선 2.식후혈당상승 억제
흥국 총 모나콜린 K 총 모나콜린 K 1.혈중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의 개선에 도움 1.콜레스테롤 개선
대두단백 대두단백 대두단백 1.혈중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의 개선에 도움 1.콜레스테롤 개선
로얄젤리 - 10-히드록시-2데센산(10-HDA) 1.영양보급 2.건강증진 및 유지 3.고단백식품 동일
버섯 자실체, 균사체 1.생리활성물질 함유 2.건강증진 및 유지 동일
효모 조단백질 1.영양의 불균형 개선 2.영양공급원 3.건강증진 및 유지 4.신진대사 기능 동일
화분 조단백질 1.영양보급 2.피부건강 3.건강증진 및 유지 4.신진대사 동일
효소 조단백질 1.신진대사 기능 2.건강증진 및 유지 3.연동작용 및 배변에 도움 4.체질개선 동일
식물추출물 발효 유기산 1.건강증진 및 유지 2.체질개선 3.영양공급원 동일
자라 히드록시프롤린 1.건강증진 및 유지 2.영양공급 3.단백질공급 4.신체기능 활성 5.체력증진, 체력보강 동일
체중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성 소제와 작용기전 표
작용기준 소재명 작용
섭취량조절(식용억제) HCA 글리코겐의 합성 유도로 식욕억제
페닐알라닌 노르에피네프린의 전구체
트립토판 세로토닌의 전구체로서 과식을 억제함
식이섬유소 만복감
녹차 이섭취 감소, 중추신경계에서 펩타이드와 상호작용으로 섭취량 감소시킴
키토산 지방 흡착 후 배설시킴, 지질 배설량 증가
지방흡수억제 식이섬유소 위장과 장에서 지방이나 당 등을 흡착하여 체내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 주거나 배설을 촉진
식이섬유소중 글루칸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HCA Citrate Lyase의 활성억제로 포도당의 지방 합성 억제
지방합성억제 L-carnitin 지질의 재합성 방지, 중성지방의 축적 억제
녹차추출분말 노르에피네프린 분해효소 억제
DHEA unknown preadipocyte 성장이나 분화를 지연
녹차추출물 알킬로이드(티오필린, 티오브로민)에 의한 지방가수분해 촉진
L-carnitine 지방산의 체내 산화에 필요한 물질
크롬 지단백 분해효소의 활성 증진
CLA Hormone senstive lipase와 carntine palmioyl transferase의 활성을 증가시켜 체지방 감소
지방분해촉진 대두펩티드 교감신경활성화로 갈색 지방 세포내 지방 산화 촉진
비타민 B6 지방분해 촉진하는 신경전달물질 생성시 조효소
콜린 간내 지방을 체세포로 운반하는 wkrydd
페닐알라닌 지방의 가수분해를 통해 중성지방 분해
Raspberry ketone 지방 분해 활성
Pyruvate fat burner
synephrine 지방분해 촉진, 열생성 증가로 지방상화 증가
HCA 기초대사의 항진
CLA(trans-10, cis-12 CLA) 에너지 소비증가
Guarana 중추신경계흥분, 대사속도 증대, 이뇨 작용 활성화
대사활성화 MCT 고온발생, 촉진
Capsaicin 열생산 촉진(에너지 소비 증가)
Synephrine 지방 연소제
녹차추출물 NE 작용 강화하여 체열 발생 증가
Medium chain TG 칼로리 연소율 증가
렙틴 열생산 촉진
HCA 체내 단백질의 보호
L-carnitin 내부지방 연소제, 지방 이용효율 높임
기타 Chromium 당이용능 인자(GTF:glucose tolerance factor)
식이섬유소(fructan) 지질합성 관련 유전자 발현 조절
식이섬유소(글루칸) 혈압 및 혈당 강하 작용

작성 및 감수 : 대한의학회_대한가정의학회


출처: 국가건강정보포털

부작용

1. 주의사항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안전성과 유효성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17조 표시기준에 의하면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합니다. <개정 2006.10.4>

  •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형
  • 기능성분 또는 영양소 및 그 영양권장량에 대한 비율(영양권장량이 설정된 것에 한합니다)
  • 섭취량 및 섭취방법, 섭취시 주의사항
  •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사항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므로 상대적으로 효능은 약하다고 할 수 있으나 장기적 복용 시에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의사와 상의하여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발생 시 대처방법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한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경미한 위장장애부터 두드러기와 같은 알러지 반응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작용으로 생각되면 일단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작성 및 감수 : 대한의학회_대한가정의학회


출처: 국가건강정보포털

환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

1. 건강기능식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강기능식품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제품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또는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원료를 기능성원료로 인정해주며, 건강기능식품은 이러한 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입니다. 또한 식약청에서는 기능성원료가 포함된 제품이 기능성이 확보되도록 기준규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의 표지에 표시된 「영양기능정보」를 확인하시면 식약청에서 평가된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마크

2. 제품의 허위-과대광고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건강기능식품인 경우, 제품에 기능정보를 표시할 때뿐만 아니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인쇄물 등에 광고할 때에도 사전에「표시광고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전심의를 받은 표시나 광고에 한하여 「표시-광고사전심의필」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또는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광고하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광고는 사전심의를 통과할 수 없으므로 「표시-광고사전심의필」을 확인하시면 기능을 인정받은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사전심의필 마크

3. 나에게 알맞은 건강기능식품은 무엇일까요?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을 유지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일부 판매자의 경우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과대광고이며 소비자들은 꼭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위의 소문 또는 판매자의 말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제품에 표시된 영양기능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섭취하거나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부작용이 생긴 것 같아요.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을 드신다면 일반적으로는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권장 섭취량보다 과량을 섭취하였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경우 또는 아주 드물게는 사람의 특성에 따라 이상반응(두통·설사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섭취를 중단하시고 부작용신고센터(☎ 02-795-1042 )로 전화하시거나 인터넷(www.hfcc.or.kr)으로 접속하셔서 부작용을 신고해 주시면 신속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5. 건강기능식품을 먹을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균형 있는 식생활과 규칙적인 운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건강관리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경우 제품의 기능정보를 충분히 이해한 후 스스로 판단하여 선택하고 적절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식품의 원료를 고농도로 농축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보관방법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고 있는 사람은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및 감수 : 대한의학회_대한가정의학회


출처: 국가건강정보포털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