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의 개념, 뇌사자가 기증할 수 있는 장기의 종류, 장기기증

 

 

 

 

뇌사의 개념

뇌사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뇌의 기능이 비가역적으로 손상을 받고 자기 호흡이 없이 인공호흡기로 호흡을 유지하며 일정기간 자동 박동 기능을 가진 심장이 기능을 지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뇌 기능이 정지하면 여러 가지 방법에도 불구하고 수일내지 2주내에 심정지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사실입니다. 뇌사의 원인은 교통사고 등 외상에 의한 뇌출혈이나 고혈압 등 뇌졸중 등에 의한 뇌손상이 주입니다.

그 밖에 뇌종양, 질식사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뇌사는 보통 전체 죽음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에 반해 심폐정지사란 심장과 호흡이 정지되고 동공이 산대된 상태를 말합니다. 뇌사자란 법에 따른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 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사망하였다고 판정된 자를 말합니다. 뇌사로 판정하기 위해 아래 그림의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위의 뇌사에 대한 각 검사들은 신경과 또는 신경외과 등의 숙련된 뇌사 판정 의사에 의해 엄숙하고 정확하게 진행돼야 하며 정해진 뇌사 조사서에 근거하여 임상적 평가를 거칩니다.

뇌사의 개념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 교통사고에 의한 뇌출혈 단층 촬영 사진

뇌사 판정 기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2항)

6세 이상인 자에 대한 뇌사판정기준

  1. 선행 요인
    1. 원인질환이 확실하고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인 뇌병변이 있어야 할 것.
    2. 깊은 혼수상태로서 자발호흡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되고 있어야 할 것.
    3. 치료 가능한 약물 중독(마취제, 수면제, 진정제, 근육이완제 또는 독극물등에 의한 중독)이나 대사성 또는 내분비성 장애(간성 혼수, 요독성 혼수 또는 저혈당성뇌증 등)의 가능성이 없어야 할 것.
    4. 저체온상태(직장온도가 섭씨 32도 이하)가 아니어야 할 것.
    5. 쇼크 상태가 아니어야 할 것.
  2. 판정기준
    1. 외부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상태일 것.
    2.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소실되었을 것.
    3. 두 눈의 동공이 확대.고정되어 있을 것.
    4. 뇌간반사가 완전히 소실되어 있을 것.
    5. 자발반응.제뇌강직.제피질강직 및 경련 등이 나타나지 않을 것.
    6. 무호흡검사 겨로가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아니하여 자발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다고 판정될 것.
    7. 재확인1내지6에 의한 판정결과를 6시간이 경과한 후에 재확인하여도 그 결과가 동일할 것.
    8. 뇌파검사: 위의 사항을 확인 후 뇌파검사를 실시하여 평탄 뇌파가 30분이상 지속될 것.

6세 미만인 소아에 대한 뇌사판정기준

제1호의 선행조건 및 판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되, 연령에 따라 재확인 및 뇌파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생후 2개월 이상 1세 미만인 소아 -제1호 나목7에 의한 재확인을 48시간이 경과한 후에 실시하고, 제1호 나목(8)에 의한 뇌파검사를 재확인 전과 후에 각각 실시한다.
  • 1세 이상 6세 미만인 소아 - 제1호 나목7에 의한 재확인을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실시한다.

뇌사 판정 조사서 일부 내용(출처 : 본인 제공, 사용가능) 뇌사조사서 양식 샘플

뇌사가 일어나면 몸이 정상 때와는 다른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데 이는 대부분 뇌 중추의 손상으로부터 오는 현상입니다. 대표적으로 혈역학적인 불안정성(hemodynamic instability)이 일어나며 여러 가지 호르몬의 분비 이상도 동반되어 요붕증(diabetes insipidus), 저 체온증, 전해질 이상, 심 부정맥 등이 일어납니다. 또한 몸의 각 장기에도 여러 가지 손상이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뇌사 환자의 처치 및 관리에는 숙련된 의학적 지식이 필요하게 되며 이는 후에 장기이식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처치가 됩니다. 뇌사 판정받기 전 까지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학적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뇌사가 판정 된 후 장기 이식을 할 것인지 결정한 후 뇌사자 전문 의사로부터의 장기 보전을 위한 전문적인 처치를 해야 합니다.

뇌사 시에 일어나는 생리 현상 : 저혈압, 저체온증, 심부정맥, 빈혈, 폐부종, 산염기균형장애, 요붕증, 전해질이상, 심정지, 혈액응고장애, 저산소증, 경련

작성 및 감수 : 대한의학회_대한이식학회


출처: 국가건강정보포털

 

 

뇌사자 장기기증의 중요성과 현황

뇌사자의 장기 이식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몸의 장기는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충분히 함유되어 있는 혈류가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합니다. 그런데 심폐정지의 경우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뇌사의 경우 뇌는 기능을 할 수 없으나 심기능은 유지되고 폐기능은 인공호흡기로 유지시킬 수 있으므로 우리 몸의 장기에 충분히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뇌사 환자의 경우 생체 기증자와 유사한 조건으로 장기 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 이식의 형태에는 기증자의 조건에 따라 생체 기증자(living donor) 이식과 뇌사자 기증자(deceased donor)이식으로 구분되는데 서양의 대다수 나라에서는 뇌사자 기증에 의한 이식이 대부분을 차지하나 현재 우리나라 이식의 대부분은 국민 정서에 의해 생체 기증자이식에 의해 행해집니다. 현재 국내 이식 대기자 현황은 이식 대기자에 비해 뇌사 기증자의 절대적 부족으로 많은 수의 환자들이 치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의 뇌사 기증자의 수는 인구 백만명 당 1.8명으로 이러한 수치는 스페인의 인구 100만명당 33.7 명 , 미국의 21.7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와 장기를 기증하는 기증자와의 격차는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 부족으로 우리나라 대기자들이 외국에서 이식을 받기도 합니다.

국가별 장기 기증자 현황 그래프 장기이식 대기자 및 뇌사 이식자 현황 그래프 : 2000년도부터 2008년까지 그래프 추이는 해마다 뇌사 이식자에 비해 장기이식 대기자가 늘어남 (2000년도 장기이식 대기자는 7022명,뇌사 이식자는 269명, 2003년 장기이식 대기자는 11771명, 뇌사 이식자는 285명, 2008년 장기이식 대기자는 20461명, 뇌사 이식자는 250명) 이러한 장기 부족은 우리나라 대기자들이 외국에서 이식을 받게 되는 주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작성 및 감수 : 대한의학회_대한이식학회


출처: 국가건강정보포털

 

 

 

 

뇌사자가 제공할 수 있는 장기의 종류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 이식 법에는 다음과 같은 장기를 이식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뇌사자로부터 이식 가능한 장기 1.신장, 간장, 심장, 췌장, 췌도세포 
2. 골수, 각막 3.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 회복을 위해 적출, 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한 사람의 뇌사자는 최대 아홉 분에게 도움을 나눠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뇌사자가 기증할 수 있는 장기는 최대 아홉 분에게 혜택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뇌사자 장기를 기증할 수 없습니다.

1. 절대적 금기

  • 전염 가능하며 치명적인 바이러스 질환
  • 전파 가능한 악성 종양(국소적인 뇌종양 제외)
  • 회복 불가능한 장기 부전

2. 기타 장기별 특정 기준

1) 신장

만성 신부전 환자는 장기를 이식할 수 없습니다. 혈청 크레아티닌치가 2.0mg/dL 이하, 시간당 요량이 1.5cc 이상, 5세 이상 65세 이하, 당뇨나 고혈압 병력이 없는 경우가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혈청 크레아티닌치가 2.0mg/dL 이상이더라도 치료하면서 감소추세로 접어들거나 경도의 당뇨나 고혈압은 장기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2) 간장

만성 간질환(chronic liver disease), 활동성 바이러스 간염(active viral hepatitis)은 이식을 금지합니다. 활동성이 아니면 응급 상황인 경우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간염 항원(HBs Ag) 양성 환자에게 같은 양성인 기증자라도 건강한 상태라면 이식수술 할 수 있습니다. C형 간염도 같이 적용됩니다.
간 기능 검사에서 혈중 간효소치(transaminase)가 증가된 경우 주의 깊게 선정해야 합니다. 단 일시적인 쇼크나 심정지 등으로 수치가 상승해도 추적검사에서 감소 추세라면 이식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혈중 간효소치가 높다 하더라도 건강하고 젊은 기증자라면 간 기증이 가능합니다.

3) 췌장

당뇨병 환자는 장기기증을 할 수 없습니다. 혈중 아밀라제의 상승과 고혈당만 있는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4) 심장 제외 기준

  • 치료 되지 않는 심실 부정맥
  • 뇌사가 심정지로 인하여 나타난 경우
  • 심장에 손상이 있는 경우
  • 심초음파 소견 상 심한 심장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 기존에 심장 수술을 받은 경우
  • 장시간 심정지로 심장 마사지를 받은 경우

작성 및 감수 : 대한의학회_대한이식학회


출처: 국가건강정보포털

 

 

 

 

뇌사자 장기기증 절차와 방법

현재 우리나라의 뇌사자 장기이식 기증 절차 구조는 뇌사가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일차적으로 뇌사 판정 대상자 관리 전문 기관에서 뇌사에 관련된 사항 및 장기 기증의사를 확인 합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해 국립 장기이식 센터에서 정해진 선정 대상 규칙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뇌사자의 장기는 장기 적출의료기관에서 실시하며 적출된 장기는 대상자가 선정된 해당 의료기관에서 이식을 실시하게 됩니다.

뇌사자 장기이식의 기증 절차 구조 삽화, 보건복지부/대한의학회 제공

1. 관계 준비 서류

장기 기증 동의서: 법적 선순위 1인의 동의 필요하나 선순위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차순위자가 동의 가능(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선순위 1인, 직계비속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다음 순위)하며 이 경우 차순위 동의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 장기등기증자 등록신청서
  • 뇌사 판정신청서
  • 뇌사/사후 기증자 등록서식
  • 뇌사자와 보호자의 관계 확인 서류

2. 기타 행정 절차

1) 병사의 경우

장기구득 후 국립 장기이식 센터에 적출통보서를 제출합니다.

2) 외인사의 경우

적출 전에 보호자가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에서 검찰에 보고하며 뇌사자 관리의사가 뇌사자 관리병원 관할 검찰에 검시 전 적출 승인요청을 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적출 후에는 국립 장기이식 센터 및 검찰에 적출 신고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이식 체계는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활동하고 있으며 병원 중심별 장기 구조(Hospital based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 HOPO)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독립 장기 구득 기관(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 OPO) 체제로 진행하기 위해 현재 이에 대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 내에 OPO의 역할을 시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한국 장기 기증원( Korea Organ Donation Agency, KODA)이 발족해 있습니다. 이 기관을 중심으로한 뇌사 판정 및 장기 기증과정은 뇌사자 가족이 장기기증 의사를 한국장기기증원으로 알리면 뇌사자 관리 코디네이터와 뇌사자 전담의를 파견하여 뇌사자 상태를 평가하고, 장기기증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 후의 진행은 일반적인 뇌사자 장기 기증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뇌사자 장기 구득 권역도 1권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2권역 : 광주, 전북, 전남, 대전, 충북, 충남 3권역 : 대구, 부산, 울산, 경북, 경남

뇌사 판정 및 장기 기증 과정 흐름도 : 1.환자의 잠재적 뇌사 판정 2. 한국장기기증원으로 연락 3.장기구득 전문의료인 파견 4.뇌사자 상태평가/기증동의 획득, 한국장기기증원 코디네이터, 한국장기기증원 소속 뇌사자 전담 의사 
4.2차례의 뇌사조사 및 뇌사판정 5.면회 6.뇌사자 장기 기증수술 7.원하시는 장례식장에 안치

작성 및 감수 : 대한의학회_대한이식학회


출처: 국가건강정보포털

 

 

 

 

장기기증을 고려중인 뇌사자의 가족을 위한 guide 정보

 

1. 뇌사란 무엇이며 뇌사기증은 무엇을 말하나요?

각종 뇌질환이나 사고 등으로 전체 뇌의 기능이 손상되고 호흡 및 순환중추기능까지 상실하여 회복이 절대 불가하며,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더라도 결국에는 심장박동이 정지되는 상태를 뇌사라고 합니다.
또한 정밀한 의학 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뇌사판정을 받았을 때 장기를 기증하는 것을 뇌사기증이라고 합니다.

 

2. 식물인간상태는 뇌사상태와 다릅니까? 모두가 장기 기증이 가능한가요?

식물인간상태란 중증의 뇌외상이나 질환에서 회복 소생되었으나 대뇌의 광범위한 조직 손상 혹은 대뇌와 뇌간 사이의 연락단절로 대뇌의 기능은 정지되었으면서도 하위 뇌간 즉 연수의 생명중추기능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즉,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지 않고도 호흡, 맥박, 체온, 혈압의 유지가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이 상태는 생물학적으로 엄연히 살아있는 상태이므로 그 생명은 무한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식물인간 상태와 뇌사상태의 비교  표

식물인간 상태와 뇌사상태의 비교
종류 식물인간 상태 뇌사상태
손상부위 대뇌 뇌간을 포함한 뇌전체
기능장애 기억,사고,운동,감각(무의식 상태) 심장박동 외의 모든 기능 정지(심한 혼수상태)
운동능력 손발을 조금은 움직일 수 있으나 옮겨다닐 수는 없다. 어떠한 강자극에도 전혀 움직일 수 없다.
호흡 가능 불가능
소화, 순환, 혈압조절 가능 불가능
예후 수개월에서 수년 생존하다 사망 혹은 회복 반드시 사망
비고 장기기증대상 아님 장기기증대상

3. 뇌사가 되어 기증할 수 있는 장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각막(눈), 신장(콩팥), 간, 심장, 폐, 췌장, 췌도, 소장, 골수, 피부 등을 기증할 있으며, 뇌사기증자 한 분이 최대 아홉 분의 환자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이 중 신장, 부분 간, 부분 췌장, 골수는 살아 있는 사람으로부터 가능하나 심장 , 전체간, 폐, 전체 췌장 등은 뇌사자의 순수한 기증으로만 가능합니다.(단, 안구는 사망 후 6시간 이내에 적출 할 수 있다면 기증이 가능합니다.)

 

4. 사후 기증이 가능한 장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돌아가신 후에는 각막을 기증하실 수 있습니다.

 

5. 장기 기증시 경비 문제는 어떠하나요?

기증과정에서 기증자 또는 그 가족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으며, 뇌사기증자 가족에게는 소정의 장제비가 지급됩니다.

 

6. 뇌졸중 이외에 교통사고 및 사고사일 때도 기증이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병사로 인한 뇌사자 장기기증의 경우에는 장기기증을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적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및 사고사의 경우 상황에 따라 장기기증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 건강했던 기증자가 뇌사상태가 된 경우, 기증자가 가해 또는 피해측 중 어느 입장에 처해 있는지 여부에 따른 민, 형사상의 처벌 및 보상문제가 어느 정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험상 합의 등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뇌사자를 이송하거나 장기기증을 진행할 경우 추후 곤란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뇌사 장기기증자가 사고사인 경우, 사고가 발생한 지역 관할 경찰서에 사고가 접수되고 장기기증이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민, 형사상의 분쟁이나 문제발생의 소지가 없는지 확인한 후 장기기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7. 뇌사자가 암일 경우에도 장기기증이 가능한가요?

진행성 암일 경우 대부분 장기 기증은 어려우나 초기 피부암, 자궁암이나 자궁경부암, 다른 장기의 전이가 되지 않은 원발성 뇌종양, 암 치료 후 5년 이상 경과된 상태로 재발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의의 자문을 거쳐 장기기증이 가능합니다.

 

8. 장기기증 수술 후 사체의 모습이 많이 손상 되나요?

장기기증 수술 후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최대한 복원해 드립니다.

9. 뇌사자 장기기증 후 장례절차는 어떠한가요?

뇌사자의 장기기증 수술 시작 시간은 보호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뇌사자의 상태가 악화될 경우 수술시간이 급하게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장기기증 수술시간은 수술의 범위 및 수혜자의 상태 등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나나 대략 6시간~8시간 정도 소요되며, 수술이 끝나고 가족 면회를 한 후 장례식장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10. 뇌사자 장기기증 시 입원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뇌사판정을 위해 뇌사판정기관으로 이송 후 진료비는 병원에서 부담합니다. 하지만 이전까지의 진료비 및 입원비는 가족 분들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입원비에 대해 소정의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 뇌사 상태가 있는 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들이 장기기증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담당 주치의와 상담 후 국립 장기 관리 기관이나 한국장기기증원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12. 뇌사자 이식대기자 등록 신청을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이식받고자 희망하는 1개 의료기관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중복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13. 뇌사자 신장이식 대기자로 등록 후 얼마나 기다려야 이식을 받을 수가 있나요?

이식 수혜자의 결정은 대기시간, 조직접학도 및 여러 가지 요소를 산술적으로 계산하여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증자와 사람백혈구 항원(Human Leukocyte Antigen, HLA)이 일치하는 경우 예상 대기기간 보다 우선적으로 선정될 가능성은 있으나 대부분 3-4년 이상 대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뇌사 기증자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14. 뇌사자로부터 받는 장기이식과 생체 기증자로부터 받는 생체 장기이식의 차이는 무엇이며 성공률은 어떠한가요?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다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뇌사상태가 된 뇌사 장기기증자에게 장기이식을 받을 경우 많은 경우 뇌사로 인한 장기 손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수가 있으므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기증 전 환자의 혈역학적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한 경우 생체 이식과 차이는 없습니다.

 

15. 심장사 후에 장기기증이 가능합니까?

모든 경우 가능하지는 않으나 심장사 전 장기 이식을 동의 한 경우 이에 대한 대비를 한 상태에서는 심장사 직후 간, 신장 등의 장기기증과 각막기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이지는 않으며 각막을 제외한 간, 신장 등의 고형장기는 주로 뇌사 시 장기기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6. 시신 기증시 해부학 교육과 연구가 마쳐진 뒤 시신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사망한 때로부터 2~3년 후에 화장합니다. 화장을 한 후 분골은 가족에게 인도해 드립니다. 부득이한 경우 대학에 마련된 납골실에 보관합니다.(20년간)

 

17. 장기기증 후 시신도 같이 기증할 수 있나요?

장기기증의 경우는 말기 장기부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간, 심장, 신장, 췌장, 각막 등의 새로운 생명을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시신기증의 경우, 대부분 해당의료기관의 의과대학 해부학교실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장래에 의사가 될 의과대학 학생들의 연구용이나, 의학발전을 위한 연구를 위해 기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기증 시에는 기증되는 장기가 적출되어, 장기기증 후 시신기증은 신체의 보존이 이루어지지 않아 어렵습니다.

작성 및 감수 : 대한의학회_대한이식학회


출처: 국가건강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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