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지원사업, 국가 의료비 지원사업, 암진단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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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후원

1. 개요

암의 진단 및 치료과정은 환자와 가족에게 심리적 충격뿐만 아니라 진료비 마련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특히,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환자와 가족들은 치료비 문제로 치료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의료비 지원 사업과 민간 후원단체의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가의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가암관리사업 범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한 후원

종합병원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28조의 ②의 6(의료인 등의 정원)에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환자의 갱생/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요원을 1인 이상 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병원급의 대부분 병원에서는 사회사업실 또는 사회복지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치료받고 있는 병원의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병원의 의료사회복지 담당자 및 연락처는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인 www.kamsw.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사는 경제적 지원 외에도 다음과 같은 업무를 통해 환자와 가족들을 돕고 있습니다.

의사에게 상담을 받고, 경제적 지원을 하고, 사회복지사에게 상담을 받으며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의료사회복지사의 주요 서비스 내용 삽화, 보건복지부/대한의학회 제공

1)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한 후원 연계 절차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원활한 진료 진행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와 가족들은 의료진에게 사회복지사에게 의뢰를 요청하시거나 직접 사회복지팀 또는 사회사업실을 방문해서 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담당 의료사회복지사와 상담 일시 등 면담을 위한 약속을 정합니다.
  • 경제적 문제로 상담받으실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신 후 의료사회복지사와 상담을 받으시면 상담을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구비서류: 진단서, 의료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주민등록등본, 세목별과세증명서, 진료비납입내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자택일 경우 등기부등본), 부채증명서 등.
  • 약속 시간에 의료사회복지사와 만나 전반적인 치료 진행상황, 환자와 가족의 일반적 사항, 경제적 상황, 사회적 환경 등에 대해 상담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후원기관의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전반적인 후원기관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며 필요한 서류에 대해 설명드리고, 서류를 준비하셨을 경우 미비 서류 등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 의료사회복지사가 안내해드린 서류준비가 완결되면 의료사회복지사를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이후 담당 의료사회복지사는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상담과 서류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적절한 후원단체와 연계하게 됩니다.
  • 환자나 가족이 직접 기관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각 후원단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접수하고 이후 필요한 절차들은 담당 의료사회복지사와 기관 담당자가 연락하며 진행하도록 합니다. 후원 신청을 위해 의료사회복지사의 추천서 또는 평가서가 필요한 경우 앞서 설명드린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의료사회복지사와 상담하시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 후원결과가 결정되면 후원단체들은 병원의 사회사업실(사회복지팀)이나 원무팀으로 후원결정 공문을 발송하여 후원금으로 진료비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는 환자나 가족분 계좌로 직접 후원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각 후원단체마다 다르므로 각 기관 담당자 또는 의료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로 및 방문, 접수, 초기 상담 및 평가, 지원 관련 서류 제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최종 평가 및 종결의 절차를 가지는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한 후원 연계 절차 삽화, 보건복지부/대한의학회 제공

2) 후원받으실 때 참고사항

  • 의료사회복지사는 후원기관 연결 시 경제력 평가를 위해 제출하신 서류를 충분히 검토하고 상담 내용을 종합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충실하게 진행하고자 노력합니다. 따라서 다른 보호자에게 재산과 수입 등을 말씀하시면서 진료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셨던 분이 후원을 요청하시면 다른 보호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병동 분위기가 바람직하지 못하게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력이 되신다면 자력으로 진료비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 지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웃의 도움을 받지만, 치료 후에 건강이 회복되고 경제적 상황이 나아졌을 때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작은 도움의 손길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 후원 기관에서는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지원 결정을 하게 되며 병동에서 비춰진 보호자들의 모습으로는 그 가정의 어려움을 전부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환자가 후원금을 받기로 결정되었을 때 경쟁심이나 시기심을 드러내기 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금은 가족이 부담해야할 진료비를 선한 이웃들이 정성을 모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후원금을 받으신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후원금을 믿고 넉넉한 소비를 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진료비 후원기관 및 절차 안내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대표적 후원기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생명나눔실천본부, 어린이재단,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새생명지원센터, 한국소아암재단, 한국심장재단, 한국유방건강재단,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등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대표적 후원기관 표, 보건복지부/대한의학회 제공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대표적 후원기관
기관명 연락처 후원내용 홈페이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02-6262-3055 치료비, 수술비 및 이식비 지원 www.chest.or.kr
생명나눔실천본부 02-734-8050 치료비, 수술비 및 이식비 지원 www.lisa.or.kr
어린이재단 02-2606-0644 치료비, 수술비 및 이식비 지원 www.childfund.or.kr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02-3141-5367 소아암환자의 치료비, 수술비 및 이식비 지원 www.soaam.or.kr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02-766-7671 소아암환자의 직접 치료비, 이식비 www.kclf.org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새생명지원센터 02-2077-3961~2 소아암환자의 치료비, 수술비 및 이식비 www.kids119.co.kr
한국소아암재단 02-3675-1145 소아암환자의 치료비, 수술비 및 이식비, 생활안정지원 www.angelc.or.kr
한국심장재단 02-414-5321 이식비 지원 www.heart.or.kr
한국유방건강재단 02-709-3900 여성암환자의 수술비, 치료비 www.kbcf.or.kr
한마음한몸운동본부 02-727-2293 소아암환자의 치료비, 수술비 및 이식비지원 www.obos.or.kr

지원대상, 필요서류, 진행절차, 참고사항 등을 나타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표, 보건복지부/대한의학회 제공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대상 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긴급하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자 2.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중 진료를 받고 있는 가정형편이 어려운자 3.혈액질환자 등 난치병 환자 중 진료를 받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4.진료비 지원 대상에 있어 연령과 지역에 제한 없음
필요서류 A.공통서류 1.방송모금 지원 신청서 1부(공문 불필요) 2.방송모금 지원 신청 서약서 1부 3.주민등록등본 1부 4.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권 증명서,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5.사진(본인 또는 가족사진)1장 B.경제적 상황 판단을 위한 서류 1.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2.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1부 3.부채증명서 중 해당서류, 의료적 상황 판단을 위한 서류 4.의료보험증 사본 1부 5.진단서/의사소견서(해당자)1부 6.진료비 영수증(해당자)1부 등
진행절차 1.접수시기: 매월 15일 도착 분 2.접수방법: 원본 우편접수 (팩스, 이메일 불가) 3.보내실곳: 서울시 중구 정동 1-17번지 사랑의 열매 회관 6층 자원개발팀(우편번호:100-120) 4.신청결과: 매월 20일 전후 희망나눔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
참고사항 1.증빙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첨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서류 미비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필요서류, 진행절차, 참고사항 등을 나타낸 생명나눔실천본부 표, 보건복지부/대한의학회 제공

생명나눔실천본부
지원대상 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긴급하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자 2.생명나눔실천본부가 결연한 장기이식대상자 중 규정이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3.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중 진료를 받고 있는 가정형편이 어려운자 4.혈액질환자 등 난치병 환자 중 진료를 받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5.기타 자활 가능성이 높은 환자로서 진료를 받고있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진료비 지원 대상에 있어 연령과 지역에 제한 없음
필요서류 1.지원신청서 1부(홈페이지에서 다운) 2.추천서 1부(홈페이지에서 다운) 3.최근 6개월 내에 발행된 본인 진단서 1통(사본일 경우 원본대조 필 날인) 4.주민등록등본 1통(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5.의료보험증 사본 1통(의료급여 1,2종 또는 직장, 지역의료보험 등) 6.생계곤란 사유가 입증될 만한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진료비명세서 등) 7.재산관련 서류 자가일 경우: 지방세세목별(납세)증명서, 전/월세일 경우: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기타(무료임대, 친인척 거주일 경우):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등기부 등본 8.기타 증빙서류: 부채증명서, 차량등록증, 소득관련서류
진행절차 1.지원신청 전 전화상담 2.구비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접수로 제출(매달 10일 마감) 3.대상자 현황조사 4.선정평가회의 실시(서류마감후 7일이내) 5.선정평가결과통지(전화) 6.소식지 개제 및 방송준비 7.모금(1달소요) 8.모금액 전달(병원입금 원칙)
참고사항 법인에 진료비지원대상자로 접수시에 개인 신상이 법인 소식지나 언론 방송매체에 공개되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해야 함. 일부 서류 미제출 시 정당한 사유가 있을시에는 사유서로 보완 가능.

지원대상, 필요서류, 신청기간, 신청방법, 진행절차, 참고사항 등을 나타낸 어린이 재단 표, 보건복지부/대한의학회 제공

어린이 재단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및 차상위 가정
필요서류 1.지원신청서 1부 2.주민등록등본 1부 3.수급자 증명서 1부 4.부채증명서 1부 5.전월세 계약서/주거 확인서 사본 1부 6.지방세납입증명서(차상위가정에 한함)1부 7.신청기관의 사업자등록증 및 후원금 통장 사본 각 1부 (생활비 및 주거비 신청자에 한함) 8.진단서 및 소견서 1부 9.의료급여 증명서 1부 10.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의 이식승인서 1부(이식공여자 포함)
신청기간 수시접수(의료비신청: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 접수, 마감생활비 및 주거비 신청: 매월 15일 접수 마감)
신청방법 의료비 지원: 전국 사랑의 리퀘스트 협력병원을 통해 신청생활비 및 주거비 지원: 해당 읍면동사무소 및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신청
진행절차 1.도움요청 2.신청서발송 3.사례심의 4.지원결정 5.후원금배분 6.후원금지급
참고사항 1.개인인 경우, 협력병원이나 사회복지기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2.1세대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3.신청은 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구비서류를 제외한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한번 더 접수를 해야합니다. 4.신청제한항목: 부채탕감을 위한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후원금 지원결정전에 수술이 완료되었을 경우 후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5.지원시 분야를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습니다. 6.접수된 사례에 한해서 방송 제작진과의 협의를 거쳐 방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필요서류, 신청기간, 진행절차, 참고사항 등을 나타낸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표, 보건복지부/대한의학회 제공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지원대상 만18세까지의 백혈병 소아암 및 재생불량성빈혈 진단자(그외 기타 혈액종양질환의 경우에는 신청 전 확인 후 접수)
필요서류 1.진료비지원 신청서(협회규정양식) 2.진단서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3.주민등록등본(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주소변경내용 포함) 4.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해당자) 5.재산관련서류 자가일 경우: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전월세일 경우: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기타 무료임대 및 친인척집 거주일 경우: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의 등기부 등본 6.소득관련서류 직장인의 경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의 경우:소득금액증명원, 일용직/무직자 등 그외 경우: 소득확인서 7.환아 의료보험증 사본 8.진료비 영수증: 진단 후 최근까지 발생된 진료비 영수증, 장기간 치료중인 환아일 경우 최근 1년 내역서 중 월단위로 구분된 영수증 환아사진(3x5)
신청기간 매월 20일까지 서류 접수
진행절차 1. 1차 서류심사: 매월 20일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해 서류심사를 실시합니다. 2. 2차 진료비 심의위원회: 1차 서류심사 후 매월 4째주 월요일에 진료비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 최종 결정됩니다. 3. 심의 결과 금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될 경우 차기 지원 대상자로 2회가지 재심을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1.진료비 지원 신청서 작성시 해당 항목에 대한 공란이 없도록 빠짐없이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2.미첨부 서류가 있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여 심사 받으실 수 없으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보건복지부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사업 및 유관단체의 치료비 중복지원을 해드리지 않는것이 원칙이며 신청시에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전 치료비 지원금이 소진되었거나 부득이 대상환아의 지원이 시급할 경우에는 감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간접치료비 : 지원대상/지원액/지원절차/지원내용/신청방법, 치료비 : 지원대상/지원액/지원절차/지원내용, 이식비 : 지원대상/지원액/지원절차/지원내용/접수처/신청마감/신청서류/참고사항 등을 나타낸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표, 보건복지부/대한의학회 제공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간접치료비
지원대상 만 19세 미만에 소아암 및 재생불량빈혈 진단을 받은 환자, 현재 타 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액 매월 15만원씩 정기적으로 지원
지원절차 1.접수(의료진, 부모가능) 2.서류준비 3.사회복지사와 면담후(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 4.지원결정 5.지원
지원내용 1.백혈병: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면역치료 등의 주요치료 종결 월까지 2.고형종양: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면역치료, 분화치료 및 정기검사(3개월 간격 이내) 종결 월 까지 3.재생불량빈혈: 지원개시 월부터 만2년 (단, 조혈모세포이식한 경우 면역치료 종결 월까지) *단, 지원개시 월부터 만 2년 초과지원은 불가함.
신청방법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 다운받아 신청
치료비
지원대상 만 19세 미만에 소아암 및 재생불량빈혈로 진단을 받고 치료중인 환자
지원액 최고 800만원/ 간접치료비의 경우, 최고 100만원환자의 의료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후원처에 따라 지원액수 및 시기는 변동 가능
지원절차 1.지원신청(의료진, 환자보호자 신청가능) 2.서류접수 3.1차평가(경제적 상황평가) 4.2차평가(사회복지사 상담평가) 5.3차 평가 6.지원결정 7.지월 8.사후관리 9.종결
지원내용 1.치료비 또는 간접치료비 2.단, 조혈모세포이식시, 수혜자부담금 지원인 경우 1,200만원까지 지원가능 현재 타기관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이식비
지원대상 만 19세 미만에 소아암 및 재생불량빈혈 진단을 받은 환자로서 향후 3개월내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할자(동종조혈모세포이식의 경우, 공여자 확보 후 신청 가능)
지원액 최고 2,000만원(이식종별 및 경제적 상황등에 따라 지원액 조정)
지원절차 1.지원신청 2.서류접수 3.경제적 상황평가 4.사회복지사 상담평가 5.운영위원회 및 의료적 평가 6.지원결정 7.지원
지원내용 1.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한 입원 - 퇴원까지의 치료비용 단, 조혈모세포채집 비용 및 조혈모세포 공여자 코디네이션 비용 지원 제외
접수처 1.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중이면 02-745-7671 2.세브란스병원/서울성모병원에서 치료중이면 02-393-7671 3.광주, 전남지역에서 치료중이면 061-375-7671 4.경남, 부산지역에서 치요중이면 051-344-7677 5.경북, 대구지역에서 치료중이면 053-253-7671 6.그외 기타지역 02-766-7671
신청마감 매월 15일
신청서류 1.치료비 지원신청서 1부 2.소아혈액종양전문의 추천서 1부 3.치료비 지원기록서 1부 4.환아사진 1장 5.주민등록등본 1부 6.의료보험증 또는 의료보호증 사본 1부 7.재산관련서류 공통: 세목별과세증명서(부,모 각 1부씩 총2부/재산세 및 자동차세 항목 포함) 재산이 있는경우: 등기부등본, 건물/토지대장 1부 재산이 없는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8.소득관련서류: 자영업,일용근로자(소득금액증명원, 회사원-갑종근로소득납세증명서 1부), 납세사실증명 1부(부, 모 각1부씩 총2부), 의료보험 또는 국민연금납입증명서 1부 9.진료비 내역서(진단~현재)
참고사항 1.서류는 신청일 1개월 이내의 원본만 인정합니다. 2.모든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접수만 받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 불가합니다. 3.재산 및 소득관련 서류는 모두 부,모 각1통씩 제출하셔야합니다. 4.타단체와의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진행과정, 진행절차 등을 나타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새생명지원센터 표, 보건복지부/대한의학회 제공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새생명지원센터
지원대상 만 18세 이하의 소아암, 백혈병(재생불량성빈혈)을 진단받은 환아 단, 만18세 이하에서 진단받아 재발 또는 진료중인 환아의 경우 만 23세까지 지원 연장
지원내용 진료비 본인부담금으로 1인당 최고 1,500만원까지 지원(조혈모세포이식은 2,000만원) 지원결정일로부터 5년간 지원(지원결정이 확정된 달부터 소급적용 가능)
신청기간 매월 1째 주 금요일까지 서류 마감
신청방법 및 진행과정 1.진료병원 사회사업팀(실)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해 지원신청 서식에 의해 작성한 후 새생명지원센터에 신청 2.매월 1회 개최되는 진료비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진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등급을 결정. 소아혈액종양전문의와 소아암, 백혈병 환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전국 57개 종합병원과의 진료계약 체결을 통해 지원대상 환아가 진료를 받은 후 새생명지원센터에서 병원(원무팀)으로 환아진료비를 지급
진행절차 1.진료계약병원을 통해 지원신청 2.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관련서류 발급 3.새생명지원센터에서 심사 후 4.환아에게 진료비지원결정 통지서 발송 5.진료계약병원 원무팀에 진료의뢰서 발송

지원대상, 신청기한, 필요서류 등을 나타낸 한국소아암재단 표, 보건복지부/대한의학회 제공

한국소아암재단
지원대상 만19세 미만 소아암으로 진단받고 치료중인 환자
신청기한 수시접수
필요서류 A.지원신청서: 환아 보호자 작성 B.환아가정 상담 기록부: 병원 사회복지사 작성 C.환아가정생활실태조사서: 주민센터 사회복지사 작성(환아가정실태조사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에 해당) D.첨부서류 1.주민등본 1부: 최근1개월 이내 발급 받은것으로 주소 이전사항 포함 2.가족관계증명서: 환아를 기준으로 하여 발급 3.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한하여 발급 4.등기부 등본: 본인의 집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 5.병원진단서 1부 6.진료비 내역서 1부 7.의료보험증 사본 1부 8.환아 명의 통장 사본 1부 9.부모님 친필 편지: 환아의 발병과정, 현재 상황, 주변상황, 앞으로의 계획 등 10.환아 사진(칼라사진 4x3): 사진 뒷면에는 아이 이름을 기재해주시고 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11.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납세사실이 없어도 어머니 아버지 모두 발급 받아야 합니다. 12.부채증명서: 부채가 있는 경우 13.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세 월세로 주거하는 경우 14.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장인일 경우 발급 15.소득금액증명원-자영업자만 세무서에서 발급

지원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진행절차, 유의사항 등을 나타낸 한국심장재단 표, 보건복지부/대한의학회 제공

한국심장재단
지원대상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환자(70세까지, 골수이식은 40세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들에 한하여 접수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팩스, 인터넷 접수
필요서류/진행절차 A.필요서류 1.종합병원의 진단서 2.주민등록등본 3.전,월세 계약서 복사본(자가 소유자일 경우 등기부등본) 4.부부 또는 부모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미과세 증명서 각1통 5.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혹은 최근 월급대장 6개월분 사본 6.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7.서신(지방환자의 경우 발병경위, 경제적 형편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적은 편지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B.기타 첨부서류(해당자에 한함) 1.토지대장(소유한 토지가 있을 경우) 2.사업자등록증, 사업장 계약서(사업자일 경우) 3.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및 공적기관) 4.자동차등록증 사본 5.골수이식 보험 승인서(골수이식 환자일 경우) 6.콩팥공여자 확인서(콩팥이식 환자일 경우) 7.진료비 영수증(가족 1인당 진료비 100만원 이상 지출하였을 경우 제출) 8.보험증서(보험가입자에 해당하며, 사전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9.환자 사진 (선천성 심장병 환자일 경우) 10.장애인 등록증
유의사항 1.접수부터 지원결정까지 3주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재단에서 요청한 모든 서류가 완비되어야 심사에 들어가며, 지원결정이 나기전에 환자가 퇴원할 경우 지원을 못받습니다. 환자나 보호자께서는 미비된 서류가 없는지 재단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수술전 환자만 접수 가능 합니다.(지원결정 전에 환자가 퇴원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3.수술이후에 신청이 가능한 경우: 응급수술 환자(당일 입원,수술한경우), 만19세 미만의 소아/청소년 심장병 환자는 수술후 7일이내 접수 가능 4.수도권 지역에 거주할 경우 방문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지원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진행절차, 유의사항 등을 나타낸 한국유방건강재단 표, 보건복지부/대한의학회 제공

한국유방건강재단
지원대상 1.유방암에 걸렸지만, 경제상황이 어려워서 치료 받지 못하는 여성 2.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포함): 직계 가족 전원이 경제적 활동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자를 비롯한 재단 사무국 심사 결과 실질적인 저소득층으로 인정된 경우(증명 서류 제출 요함), 저소득 여성 가장으로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 자녀를 두었을 경우
신청방법 진료받고 계신 병원의 사회사업팀(의료사회복지사)을 방문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처:140-871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175-2 성원빌딩 2층 한국유방건강재단
필요서류/진행절차 1.병원공문(병원장 직인 포함) 2.추천서(재단양식) 3.주치의 진단서, 중간 계산서 4.입금할 병원통장 사본 5.환자 서약서(재단 양식) 6.환자 주민등록등본 7.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확인서, 의료급여 증명서.ㄴ 건강보험 가입자: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재산세납입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유의사항 1.유방암 수술치료비는 해당 병원에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지원결정 이후 발생한 수술치료비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신청기한, 필요서류/진행절차, 유의사항 등을 나타낸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표, 보건복지부/대한의학회 제공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지원대상 백혈병과 희귀난치병으로 투병 중이며 경제적으로 곤란한 만 18세 이하의 환아, 일반 난치병으로 투병중이며 경제적으로 곤란한 만18세 이하의 환아
신청방법 본부 양식의 신청서와 서약서를 작성하신 후 구비서류와 함께 본부에 접수하시면 심사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지원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지원금액 서류심사 후 환자 1인당 400만원~1,000만원을 지원해드립니다.
신청기한 매달 10일 서류 접수 마감
필요서류/진행절차 A.공통서류 1.진료비지원신청서/신청서약서(본부양식) 2.진단서 3.사회사업가 추천서:진료병원 사회사업팀 4.원목실 추천서 1(신부님 또는 수녀님) 5.환우사진 1장, 보호자 편지 6.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7.진료비 영수증 1부(진단 후 또는 장기치료 환우일 경우 최근 1년간 영수증) 8.의료보험증 사본 1부(의료보호 1,2종/직장, 지역의료보험) 9.후원금 입금용 통장사본 1 B.별첨서류(본인이 해당하는 부분의 서류 준비) 1.부채증명원 2.재산관련서류
유의사항 1.본부에서 요청한 모든 서류가 완비되어야 심사에 들어가며 모든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팩스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2.신청서, 서약서와 소득확인서는 본부 홈페이지(www.obos.or.kr)에서 다운받을수 있습니다.

작성및 감수 : 국림암센터, 대한의학회, 대한내과학회(혈액종양) . 최종업데이트일:2011.09.0


출처: 국가건강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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